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은 事前에 위원회에 申告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즉시 이를 審査하여 신고된 기업결합이 규칙의 適用範圍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 사실을 공표하고, 신고된 기업결합은 위원회가 그 의무를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