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실치사법’과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Workplace Manslaughter)’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들 법률이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법제도 개선과 법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
안전과 위험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으로서 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biocide, 살생물제 또는 생태계교란물질) 피해사례로 분류되고 있다(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06년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한 소비자상담실장은 "원인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고, 다음날 회사가 "저지방우유 외의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또 '매일뼈튼튼' '칼슘파워'를 먹은 소비자들이 식중독증세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