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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립배경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목적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2. 산업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
    5. 중소기업청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1. PLP 대책의 필요성
    2. PL대응체제의 구축
    1) PL경영방침의 정립
    2) 전사원의 PL의식 제고
    3) PL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청구권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기업부담
    1. 소비자의 문제의식 강화
    2. 생산관련 비용의 증가
    3. 인력자원의 손실
    4. 신제품개발의 지연
    5. 기업이미지의 실추

    Ⅷ.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사례
    1. 제품 현황
    2. 소송 개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위험법으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과 달리 독일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 등을 넣은 대상물을 공공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 가중처벌하고(제319조 후단),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도 처벌한다(제320조).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우리 형법 제192조 1항(음용수의 사용방해)과 2항(음용수 유독‧유해물혼입죄)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규정은 환경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그 대상이 음용수에 국한되어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한편으로, 일부 특별형사법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킨 사람이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제조자‧판매자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1호). 또한 같은 법 제3조에는 부정의약품이나 부정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현저히 유해한 경우 제조자‧판매자를 전조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제1항 1호). 따라서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 등을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한 자는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그 제품 자체가 신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처벌된다. 여기서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동법 제8조), 이에 따라 동시행령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와 제5조(부정의약품 등의 유해기준)에 유해성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진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방강웅, 제조물 책임법(PL법)의 대응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백성환,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2011
    이상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한국기술사회, 1997
    유재권, 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기술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