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위험법으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과 달리 독일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 등을 넣은 대상물을 공공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