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이며, 이 법에는 최고가격 지정, 가격의 표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독점이윤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내지 제한을 입법화하고, 각국의 경제적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가 있다. 원인금지주의는 독과점 지위 그 자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폐해규제주의는 독과점 지위 그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그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원인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과 EU 및 우리
유통
(3) 대량생산
- 테일러주의(Taylorism)의 적용과 전문경영인의 광범한 고용
(4)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결합
-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유통망을 형성
- 제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유통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크게 성장한 기업들 간 경쟁으로 독점적 산업조직 출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주환,「한국경제법」(세창출판사, 1997), 111쪽 이하 인용.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