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몇 달 사이 기업형수퍼마켓(SSM : 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대기업의 횡포냐, 소비자의 권리 침해냐가 주요 주제이다. 해당 지역의 소상인들과 진출하려는 유통업체
슈퍼마켓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60년대-1970년대였고 초기에는 동네 상점들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 시장이 한계에 봉착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사이의 틈새시장인 기업형슈퍼마켓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슈퍼마켓과 중소 상인들의 갈등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중소상인들은 ‘기업
SSM의 정의
① SSM은 근린상권에 위치하며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 판매
② SSM(Super SuperMarket)이란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뜻하며,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슈퍼마켓
③ 주요 업체로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등이 있
상권에 기업형슈퍼마켓인 SSM 의 출점을 증가시켜 기존의 자영업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SM이 출점형태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특성이 어우려저 전국적 확산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SSM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됐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