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공표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부도의 정의
부도란 통상적으로 기업의 채무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존 논문에서는 부도 또는 부실, 도산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화의법상의 화의제도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3건의 화의절차가 진행되어 인가되었고, 상장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이 화의인가를 받음으로써 화의절차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국 법원의 화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322건으로 화의사건이 급격히
기업을 소멸시키게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법적관리절차와 임의정리절차
법정정리절차는 정리절차를 도산 3법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있다. 임의정리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회사를 파산되도록 하는 것 보다 갱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고려에서 생긴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에 이르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
파산선고
(1) 의의 및 요건
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파산법원의 결정을 파산선고(116조 1항)라고 한다. 즉,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실체적 요건에는 파산능력 및 파산원인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