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로 형성되는 기업 형태로 인적 공동기업의 성격이 가장 강하며, 자본출자자 모두가 기업의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기업의 채무와 경영의 결과에 대해 출자의 한계를 넘는 책임을 연대적으로 감당하는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소유 ․ 경영
공동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기업으로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다수공동기업은 자본적 성격을 갖는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1) 합명회사의 장단점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또P)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적으로 책임을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III.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1) 합명회사합명회사는 2명이상의 출자자(사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여 설립하여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결합양식은 소키에타스(societas)와 코멘다
책임사원 만으로 구성되며 그 숫자가 2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하기 때문이다. 사회사(private company)라고 불리우는 유한회사는 5,000원의 지분을 갖는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관에는 사원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임의기관이지 법정의 필수기관은 아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인적 공동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