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에 따라 청구하며 그 보상을 강제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
임금은 기본급(Grundlohn)과 추가소득(zusaetzliche Einkom me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총임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75-80% 수준이다. 추가소득은 성과급, 휴가비, 특별수당, 재산형성지원금, 추가근무수당 등이다. 성과급은 단체협약에 의거 세분된 방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과세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이 제도가 안정이 되면 매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있다. 임금총액으로 소득범위가 변경될 경우 상여금 수당 등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자영자의 소득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