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에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
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다섯째, 산계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재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업무상
[참조판례]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판례연구]
1. 보험급여와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으며 보험급여의 산정기
보험은 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극재분배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세계 각 국에 공통되는 형태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족 수당 등이다. 이들 제도의 도입시기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산재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