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1.위원회제의 의의
위원회란 일반적으로 단독제에 대한 대조가 되는 것으로 법제상 결정을 1인이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제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제가 설치되는 이유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변화(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
기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고책임자에게 의사결정에 관한 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단독제라고 할 수 있다.
단독제는 단독책임관리제라고도 하는 것으로 占部都美는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① 정부에 임명되는 최고관리자인 사장 또는 총
제 1 절 연구의 목적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제1절 공기업의 조직운영과 조직구조
1. 공기업의 조직운영
1) 조직운영의 기본원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
2) 조직확대 협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7조)
3) 자회사의 신설협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 21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