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배출 기준치 이하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 가스량을 다른 나라와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
선진국들은 이미 2008년~2012년까지 5.2%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감축안 등을 무기로 세계 산업-무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
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되고 있다.
그림3: 온실가스 검증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각국에 할당된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배출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지역의 총 소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 선진국과 같은 배출규제를 받을 경우 미 규제시에 비해 매년 부가가치의 감소가 누적되어 20~25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인 부가가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 (기후변화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