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사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광주지역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R&D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05년 2월 16일 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우리 조는 교토의정서를 이해하고, 이 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교토의정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