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탄소배출권제도
탄소배출 거래제도는 국제적 환경 규제 협약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논의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2008년에 국가 슬로건으로서 국제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환경적 책임, 환경오염이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도, UN 기후변화협약,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각국의 탄소라벨 인증 제품, 환경관련 국제적 인증 제도, ISO 14001, 친환경 제품 인증 취득,
NGO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활동 , 그린피스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세
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
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오염배출을 배출목표가 "수량적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QELROs)'에 의해 제한받는다.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 의무를 가진 당사국들은, 그들이 부여받은 배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인증하기 위해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과 동등한 배출권(GH
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