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작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검토할 사항으로 예시한 것에는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 화해절차의 제도화,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