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 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vessel)인 '나용선 계약'을 말한다. 운송인은 선주로부터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하거나(재용선), 정기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7. 공동보험과 공동보험조항
공동보험은 보험자가
정기선운송
I. 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정기선운송의 의의
정기선운송은 정해진 운항 스케줄에 의해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면서, 공표된 운임률에 따라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상운송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기선운송은 적정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개요
(1) 해상운송의 의의
국제운송이란 국제간에 교환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과 재화의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운송은 그 운송방식의 차이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그리고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