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은 이번 베른협약 가입에 앞서 지난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저작권 보호질서에의 편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 저작물은 우리나라에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된 데서 가능할 수 있었다.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정책 이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또 다시 남북한이 대립과 반목의 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한간에 당국간 접촉, 대화, 상호방문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및 만남, 사업투자, 무역, 문화예술교류, 종교교류, 학술교류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류 및 협력사업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킨 힘의 논리가 강조된 흡수통일 역시 우리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의 통일은 오직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개혁과, 평화를 향한 개방을 실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남북한 통일방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문화방송에 제
공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시스템은 ㈜SN21와 문화방송을 피고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북한 저작물에 대해 우리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