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베른협약 가입에 앞서 지난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저작권 보호질서에의 편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주권조항을 근거로
베른협약은 프랑스 등 대륙법의 영향으로 재산권 외에 인격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일반적인 ‘배포권’ 규정이 없으며 협약이 규정하는 보호는 최소한의 것이다.
각국은 더 넓은 범위로,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다.
저작물
표현 형태·방식이 어떻든 문학·학술·예술 범위에 속하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문화방송에 제
공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시스템은 ㈜SN21와 문화방송을 피고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북한저작물에 대해 우리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법의 변화
1) 우리나라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 → 1986년에 전면개정 → 2004년 10월 까지 개정
- 시행령은 가장최근(2006년 2월)까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87년 개정법시행과 함께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 - 외국저작물 보호
-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 개정 법률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제조약 - 베른조약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