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72년 7ㆍ4 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ㆍ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
관계속에 영향 아래서 또한 양국 정상의 직접적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닌 공동성명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정상이 각기 남북을 대표하여 합의 내용을 공동선언 형식으로 서명하였다는 점,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사자 중심
,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즉,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를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보장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간 교류와 접촉은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Ⅱ. 통일비용 절감
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