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6 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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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법] 6 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6ㆍ15 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의 필요성
Ⅱ. 6ㆍ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내용 요약
1. 6ㆍ15 공동선언 자체의 의의
2. 6ㆍ15 공동선언의 내용
Ⅲ. 통일지향적 공법적 정비
1. 남한 헌법상 영토조항의 정비방향
2.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과제
3. 국가보안법의 정비과제
4. 국적법의 정비과제
Ⅳ. 통일지향적 사법적 정비
1. 남북합의서 합의사항의 보완
2. 기타 남북교류에 따른 법률문제의 대비
3.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발생 절차의 제도화
4. 사법적 정비의 과제
Ⅴ. 통일지향적 국제법적 정비
1. 6ㆍ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2. 6ㆍ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검토사항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남북한 간의 역사적인 6ㆍ15 공동선언이 있은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6ㆍ15 공동선언의 이행이 다소 주춤한 듯 하다. 그러나 6ㆍ15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72년 7ㆍ4 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ㆍ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 문서보다도 가장 정치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7ㆍ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선언의 내용이 이미 일부 성취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실천가능성이 높은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6ㆍ15 공동선언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의 명문화와 군축의 실질적 조치 결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ㆍ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성과를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완, 법제도화로 차분하게 연결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화해협력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연합의 시대로 진입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장희 외 공저,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정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