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
<대내적 윤리와 대외적 윤리>
내부의 이해관계자
주주
경영자
종업원
외부의 이해관계자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시민
정부
매스컴
<인사관리 환경의 변화>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달러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늘 날에는 “하고 싶은
내부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한편 내부고발행위를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라고도 하는데,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위 두 용어의 의미를
내부고발자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Whistle blower(휘슬블로우어)로 불리는 내부고발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