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고발자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고발자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
해외 언론에 비친 부패국가의 오명을 언제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현재 구축되어있는 부패통제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적 노력에서 찾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기관의 협력과 기능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
원인
1)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공무원 윤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개인의 도덕성 정도에 따라 부패가 유발되며 공무원 개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정의한다. 행태적 측면으로는 권위주의의 팽배가 존재한다. 권력 남용적 성향과 권력지향성, 자신의 소속 집단을 보호하려는 성향으로 부패가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 고발이란 조직 내부비리의 대외적인 폭로이다. 동료나 다른 상급자 또는 계선을 우회하여 직접 고위 관리층이나 인사부처 등의 조직 내부의 제도적인 경로를 통한 비리 사실의 고지 또는 보고 행위도 내부고발로 본다.
내부고발제도의 성패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