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 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Ⅰ. 개요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
거래나 시세조작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자거래의 경우 증권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부자가 회사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증권시장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거래는 경제 활동의 핵심 메커니즘인 거래활동을 변화하는 측면에서 혁신적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프로세스가 비교적 간단한 B2C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들이 점차 내부 정보인프라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