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위 구제의 신청(노조§81)을 할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 대국가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인간의 효력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의 제한
헌법상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 국민생활의 유지ㆍ증진의 요구를
* 근로의 권리
Ⅰ. 서설
1. 노동기본권 : 근로권, 근로3권
2. 근로의 권리 개념
: 근로의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