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법원 도입 논의
노동분쟁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가 법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2. 노동법원 도입 논의
노동분쟁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가 법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3. 판례의 경우
판결에 의해 밝혀진 이론, 법칙, 규범을 판례(判例)라고 하는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할 뿐(법원조직법 §8),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판례를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급법원에 의해 판례가 존
(1) 개별노동법(Individualarbeitsrecht)
개별노동법이 적용되는 핵심적 근거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관련법규에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노사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민법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개별노동법상의 권리는 노동법원을 통해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