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된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하며, 지급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
노동공급 측면 :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지연과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
- 노동수요 측면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로 고령자에 대한 수요증가
- 제도적 측면 :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연령자 관련 장려금제도 도입등 고령자고용유지 및 고용
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고령자고용안정 차원에서 정년 연장만이 아닌, 조기퇴직 및 정년 후 재고용 방안 등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균일하게 실시하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중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다.
노동시장 관점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예로써 우리 사회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