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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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3. 외국의 관련 입법 사례
4. 마치며
본문내용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1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1주간 18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당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고령자수를 한도로 지원한다.

나.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된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하며, 지급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3년에는 1인당 월 28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신규고용고령자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30%에 한해 지급한다. 그러나 고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