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
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
근기법상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근로자와 흡사한 점이 많은 특색을 가진다.
즉 이들은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2. 근로계약서류의 보존
1) 의의
근기법42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비롯하여 근기법시행령22에서 정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근로관계에 중요한 서류를 작성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기관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