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 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
근기법상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근로자와 흡사한 점이 많은 특색을 가진다.
즉 이들은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