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Ⅳ. 관련문제
1.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함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제6조).
한편 강제저금의 금지도 저축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강제근로금지의 이념에 부합한다 하겠다.
2.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것 역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명목시간제노동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통상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통상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제6조 제2항).
2) 국민연금법
1> 의의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가입이 강제되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
근로형태보다는 중간착취 및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해 왔고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