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노동 시간, 작업 환경, 이윤 및 서비스, 경력 전망과 인간 관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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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2개국) 7.1%
- 서아시아 : 터키(1개국) 3.6%
- 아시아 : 일본(1개국) 3.6%
o 화란 등 비 G7 회원국은 회원국이 30개국 정도가 될 경우 신규가입동
결(Moratorium)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
* 가입협의 진행중 혹은 가입의사 표명국가 : 슬로바키아, 슬로베
영국은 1975년,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삼자구성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근로감독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관은 예산권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근로감독행정은 삼자구성위원회 또는 삼자구성위원회를 통해 장관에게
일본 기업들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다시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구분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 따라 다시 60세 정년연장과 65세 정년연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현행 평균정년연령인 56.6세를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노력의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