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 250%,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한다.
2. 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판례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이는 적법하고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으면 모두 시간제근로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시간제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의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제안된 정부 측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조문 별로 검토함으로서 그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대처하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