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일부 유보 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쟁의행위 수단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상 쟁의행위의 규모나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쟁의행위가 기업내부에서 발생된 노사문제임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사용자가 이행의무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분리설
별도로 계약법상 책임 부담한다는 견해로, 쟁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행위에만 효력을 미치며,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급부장애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