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재정의 민주성 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공개(제25조(회계감사)), (ⅱ)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공표{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ⅲ)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제27조(자료의 제출), 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액
법시행령 기 개정(2010년 8월)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필요 조치
예산
-국회에 기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토록 하고, 2012년 이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조치.
입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
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노사정협의중에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음( 흥사단, 참여연대, 경실연, 대구시여성회, 대경련 이태기회장, 달공연농조준 이경기 대표, 부공련 이용한 회장 등)
, 2002년에 들어 와서는 3.16 대한공노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상
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