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하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위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임금협약에 관한 건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되어 노조법상 사적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진급적체, 파업기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
법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나 지배개입은 현재와 같은 구제방식만으로는 실
노동조합이 원청회사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건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비 지급은 노조 전임자의 활동비 보조 차원에서 약간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