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백지관습법이 성립하고 있다는 白紙慣習法說 등이 존재한다. 이 견해들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 규정(제33조 제1항)에 의해 창설된 효력이 아니라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며, 동조는 이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검토의견
불이익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집단적 동의는 취규 변경이전 혹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노조라 하여 이미 성립한 개별근로자의 기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4.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존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1.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5-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 서면작성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아무효력이 없다(노조및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