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2). 여후효의 문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절충이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전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야 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