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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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종료한다.

2. 협약종료후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1). 여후효의 의미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2). 여후효의 문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3개월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 된다.

3). 견해의 대립

(1) 견해의 대립(규범적 효력의 존속 근거)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협약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거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2) 학설

가) 여후효 부정설
협약의 소멸은 반대의 의사가 없는 한, 단체적 의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협약의 여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