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위반은 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후 노동부는 이 해석을 보완하여 ‘이 때 퇴직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참고 ) 『200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향』(노동
5. 연봉제와 퇴직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임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wage)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다. 이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소득이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란「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
Ⅰ. 서론
비정규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의 실효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현행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이후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