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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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봉제와 퇴직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연봉제와 퇴직금

1. 관련법률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3.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4. 판례, 행정해석자료



Ⅲ. 결론

본문내용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 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 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이렇게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 상당액 ' 몇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음 물론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 참고 ) 『200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향』(노동부 임금정책과)
- 연봉지급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판정기준에 대해서
위의 3가지 체크포인트를 예시하고 있음.


(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예를 들어 연봉 1500만원중 1/12를 퇴직금액으로 한다든가, 1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등 연봉액수 중 퇴직금액이 ‘얼마이다’라는 형태로 그 액수의 구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연봉총액은 얼마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연봉총액과 별도로 사실상이 퇴직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 퇴직금은 최종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
-예를 들어 "1250만원을 연봉총액으로 하고 이중 퇴직금액은 5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액을 제외한 실제의 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이를 매월1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한 퇴직금액은 999,999원인데, 50만원을 퇴직금액으로 정한 연봉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3

http://www.moleg.go.kr/

http://www.scourt.go.kr/

http://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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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utsourcingsm.com/

http://www.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