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지휘권의 분리가 문제되는 현대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서 전통적인 사용자성 인정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분리되고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면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은 모두 효력이 유지된다.
나.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
노동자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는 비정규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들은 고용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불규칙하거나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징표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은 해고제한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