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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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원·피고의 주장
3. 제1심의 판단
4. 제2심의 판단
【평석】판시 대체로 찬성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2) 관리방식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문제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되는가
본문내용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지휘권의 분리가 문제되는 현대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서 전통적인 사용자성 인정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분리되고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용자만을 결정하여 그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우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이 기준에 맞는 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일심에서 원고가 당시 아파트관리소장 직무대행을 피고로 삼아 연대책임을 물었다가 소송도중에 그 사용자성이 없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구체적 사안 특히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장 혹은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인가가 다양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직원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1999.7.12 선고 99마628 결정)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면적 사용종속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며

참고문헌
사 건 : 2001.4.27 선고, 대구고법 2000나4334호 해고무효확인 등
하고 싶은 말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