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시급문제’_원인
개인
-사용자: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협박.
-노동자: 최저 임금법에 미달하는 노동 급여를 받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정을
베버리지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첫째, 15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교육받고 있을 경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수당이다. 베버리지가 아동수당을 강조한 이유는 국민최저선의 보장에 있어 임금이나 사회보험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