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현행법은 임금액을 보호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
임금이 극단적으로 저액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실적, 성과에 불구하고 그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일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3. 도급근로자의 의의
여기서 도급근로자란 임금을 실적, 성과 등에 의해서 받는 근로자로, ‘성과급제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4. 보장액의 수준
(1) 입법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