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된다. 또한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업무상
우리 나라에는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및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보장문제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자보건으로부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6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