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
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
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 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731천명으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2.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즉,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4시간․1일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