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
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법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늦게나마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것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진정한 정규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께기를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불평등 심화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과 이들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으로 각종 국제노동기준 준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노력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