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이 없는 소속 지부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③ 노사 모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부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긍정설),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
설립
최소 설립단위 제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자유 설립주의
복수노조복수노조허용
※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 요청 가능
복수노조허용하되, 사업장 단위는 2009년 말까지 유예
Ⅳ.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문제
1).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교섭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부칙(1997.3.13.)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 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