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순수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파악했을 때 근로자집단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헌법제정권자가 간파한 결과라는 것이다.즉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는 구조적으로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경제적 기능으로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기능이다. 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해결을 할 수 있고, 개별기업에 평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여 주며, 구매력을 증대시켜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업에게 능률화를 촉구하며 노동생산성을 앙양시키고 산 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