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이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태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순수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노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계약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90도450 판결 등) 이 판결들은 폐지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2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2장 제15조에서 근로계약의 위반은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근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